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체계 비교
사업하는 분들, 이제 막 창업하시는 분들, 작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첫해에 매출이 작다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잠시 여기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체계 비교를 해보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세금납부 면제를 받지만, 반대로 환급도 받지 못한다.
아무래도 영세 사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자를 만들다 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그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10%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 10%도 환급받지 못함을 이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 한다.
신고납부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1번 고지 납부하며 과세기간은 1.1~12.31일 가지이다. (일반과세와 비교하면 상반기, 하반기 각각 2번에 걸쳐 한다.)
당해년도 과세기간내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가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체계 비교 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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