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체계 비교

사업하는 분들, 이제 막 창업하시는 분들, 작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첫해에 매출이 작다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잠시 여기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체계 비교를 해보면,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세금납부 면제를 받지만, 반대로 환급도 받지 못한다.

아무래도 영세 사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자를 만들다 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그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10%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 10%도 환급받지 못함을 이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 한다.


신고납부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1번 고지 납부하며 과세기간은 1.1~12.31일 가지이다. (일반과세와 비교하면 상반기, 하반기 각각 2번에 걸쳐 한다.)


당해년도 과세기간내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가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체계 비교 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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