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상해사망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상해사망이란?
바로, 상해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라는 것은 우연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사고이어야 합니다.
일반상해사망 담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농협손해보험의 NH다솜플러스종합보험을 샘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H다솜플러스 종합보험에는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아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일반상해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충격 외부의 사고가 우연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해사고는 보상을 해줍니다. 교통사고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가입시점에 본인의 직업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직업, 안정적인 직업 등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선별하여 보험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조건도 까다롭고.
요즈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전혀 보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가입은 쉽지만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지 감이 안잡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직접 대면으로 보험을 소개받고 보험에 대해 알아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3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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