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 한밤에 뛰는 소리가 들려올때.. 정말..어떻게 할방법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말하는 것도 한두번이니, 지속되다 보면 가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 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아래 보시면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어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은 예외로 정해져있네요.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공통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도 있구요. 2014년 6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층간소음의 피해에 대한 부분도 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정의가 되어 있네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진 해당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층간소음 관련해서 흉흉한 사건사고도 많다보니 층간소음에 관한 법령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윗집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발받게 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봤을때는 “가능하다” 입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음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런 층간소음 다툼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게 있더군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번호는 1661-264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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