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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2 국토해양부 조상땅찾기 준비사항 및 담당부서 연락처

조상땅찾기라는 용어가 낯설수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듣다보면,,


윗대에서는 잘 살았었는데.. 그때 땅들이 지금은 어디갔는지 모르겟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상땅을 찾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주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가야할 텐데요..


무주, 말 그대로 主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무주부동산은 주인이 확인이 되지 않는 부동산으로, 결국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가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했었는데 당시 부동산등의 재산을 일본식 성명으로 등록하여


소유가 현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즉 한국사람인데 일본식 이름으로 인한 일본사람의 재산으로써 등록되어 있는 땅을 되찾는 개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토지조사서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부를 관리했다고 하죠..





조상땅찾기에 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거 국토해양부라는 명칭에서 현재 국토교통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설업체들이 많은데.


사설업체를 이용하시기 전에, 직접 국토교통부 혹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게 먼저 우선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방문하시기 위해 준비해야할 정보는!



1. 처리방법 : 방문


2. 수수료 : 없음


3. 신청서 : 양식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


etc-land-1.hwp


etc-land-2.hwp



4.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5. 구비서류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요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파일 하단 첨부)

대리인 위임장.hwp


6. 방문시 처리 시간


- 방문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전화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국토교통부에 가까운 시/군/구청 및 서울시/광역시/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조상땅찾기 담당 연락처>


서울특별시02-2133-4680

부산광역시051-888-4062

대구광역시053-803-4673

인천광역시032-440-3482

광주광역시062-613-4583

대전광역시042-600-3857

울산광역시052-229-4474

경기도청031-8008-4974

강원도청033-249-2866

충북도청043-220-4333

충남도청042-220-3067

전북도청063-280-2367

전남도청061-286-7835

경북도청053-950-3465

경남도청055-211-2965

제주도청064-710-2495



<출처 : 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etcAnc/etcAnc.do?url=etcAnc >



국토해양부 조상땅찾기 준비사항 및 담당부서 연락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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