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들어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잠시 정체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LTV, DTI 현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빨리 식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다 얽혀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잘 모르니 내용에 대한 언급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그럼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모야? 라고 물으신다면,
▶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식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또 다른 질문,, 양도소득금액은 모야? 라고 물으신다면,
간단히 예를 들어 ..
5천에 집은 구입해 1억에 판매하고, 그에따른 경비가 1천이 들었다면,
4천만원이 양도차익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에 대해)를 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 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가 1년 동안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연 최대 250만원을 공제
결국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고 나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 과세표준 금액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금액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금액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 금액 15000만원 이하 →35%
- 과세표준 금액 15000만원 초과 → 38%
▶ 주택의 세율 구간은?
-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이상 → 6 ~ 38%
▶ 주택외 일반 건물 및 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 6 ~ 38%
어렵고도 쉽지 않은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대략 위와 같구요.
사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계산을 하면 매우 편합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계산결과까지 이르는 과정을 캡쳐한 것이오니,
쭈욱 따라 보시고 국세청에 들어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홈페이지에 우측상단에 모의계산 누르기
▶2번 좌측 중간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3번 상단에 양도소득세 간편계산하기
▶4번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정보입력 란입니다
▶5번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텍스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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